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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살생물제품으로 피해 입으면 구제신청하세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월 31일 시행

박성수기자 | 기사입력 2021/11/29 [08:46]

법제처, “살생물제품으로 피해 입으면 구제신청하세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월 31일 시행

박성수기자 | 입력 : 2021/11/29 [08:46]

법제처


[전국산업환경일보=박성수기자] 법제처는 12월에 총 118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근거 마련)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12. 31. 시행).

  법의 목적에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를 추가한다.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살생물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로서, 원인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거나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구제급여 신청·결정·심사 등 절차를 규정하고 해당 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구제급여의 종류를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로 정한다.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이 된 원료물질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징수한다.

(정신질환 치료비용 부담 경감)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방지하기 위해 치료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12. 9.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용권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보다 활성화한다(「평생교육법」 개정, 12. 9. 시행).

  평생교육의 목적을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고, 이를 발급받은 사람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이용권을 제시하여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공유주방의 영업근거 마련) 공유경제 개념과 관련하여 주방 등 영업 시설을 공유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주방의 영업관리 제도와 함께 안전관리 제도를 신설한다.(「식품위생법」 개정, 12. 30. 시행).

  공유주방의 개념을 신설한다.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식품 등의 위해 때문에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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