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여신전문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1,215개 여신전문금융분야 신용카드‧리스‧할부 등 약관을 심사하여 자의적인 서비스 변경 조항 등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전국산업환경일보=박성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에서 사용하는 총 1,215개의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45개 조항(7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모든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금융위에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 분야 약관을 검토하여 시정 요청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게 하여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조항이 문제됐다. 이 중에는“제휴사 및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등과 같이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가 고객이 계약 당시에 예측하기 어려운 포괄적인 사유로 제한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신용카드 등의 이용 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예: 공항 라운지 이용, 렌터카 서비스 이용, 스마트폰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등)는 현행 법령에 의하면 3년 이상 제공된 후 그 부가서비스로 인해 해당 금융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나(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최초 제정 당시 법령에 따라‘부가서비스 1년 이상 제공 시’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 기존 약관을 그대로 둔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기한이익 상실의 경우는 고객의 신용이나 담보가치가 악화되어 은행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할 우려가 매우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해야 하는데, 임시 조치에 불과한 가압류·가처분 결정 사실을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정한 조항,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사전 통지를 생략하는 조항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 밖에도 서비스 내용이나 카드 이용대금 등에 대해 고객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서면으로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고객의 항변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국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약관 등이 시정되어, 금융소비자 및 기업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은행분야(10월), 여신전문금융분야(11월)에 이어,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하여 금융 분야 전반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해소하는 한편, 불공정 약관이 반복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국산업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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