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비자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도 신설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소비자 단체 소송 요건 및 주체 정비 ▲소비자 단체 소송에 대한 소송허가 절차 폐지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을 뼈대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비자 단체 소송제도가 활성화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위가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효율적인 소비자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설립목적, 활동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원고 단체에 추가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지연과 단체소송 활성화 저해요소로 지적돼 온 소송허가 절차를 폐지하는 등 단체 소송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그동안 소비자 단체 소송은 2008년부터 시행됐지만 엄격한 소송요건과 절차 탓에 제도가 시행된 이래 8건의 소 제기에 그치는 등 활용이 저조하고 소송 지연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단체 소송은 공익을 위해 법률에 정한 단체가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차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후 금전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소송과는 다르다.
개정안은 또한, 소비자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신설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권익증진 또는 소비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소비자단체·사업자·사업자단체와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단체 소송제도 합리화를 통해 민간의 피해구제 역량이 강화되면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되며, 소비자 권익 증진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신설해 소비자 문제가 발생한 시장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소비자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전국산업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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