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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전허가 없이도 소비자단체소송 가능해진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소비자권익 증진 위한 실태조사도 신설

주낙윤 | 기사입력 2021/10/19 [22:51]

법원 사전허가 없이도 소비자단체소송 가능해진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소비자권익 증진 위한 실태조사도 신설

주낙윤 | 입력 : 2021/10/19 [22:51]

앞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비자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도 신설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소비자 단체 소송 요건 및 주체 정비 ▲소비자 단체 소송에 대한 소송허가 절차 폐지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을 뼈대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비자 단체 소송제도가 활성화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위가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효율적인 소비자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설립목적, 활동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원고 단체에 추가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지연과 단체소송 활성화 저해요소로 지적돼 온 소송허가 절차를 폐지하는 등 단체 소송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그동안 소비자 단체 소송은 2008년부터 시행됐지만 엄격한 소송요건과 절차 탓에 제도가 시행된 이래 8건의 소 제기에 그치는 등 활용이 저조하고 소송 지연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단체 소송은 공익을 위해 법률에 정한 단체가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차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후 금전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소송과는 다르다.

 

개정안은 또한, 소비자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신설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권익증진 또는 소비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소비자단체·사업자·사업자단체와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단체 소송제도 합리화를 통해 민간의 피해구제 역량이 강화되면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되며, 소비자 권익 증진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신설해 소비자 문제가 발생한 시장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소비자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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