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금속화재(마그네슘) D급 소화기 인증기준 발령마그네슘을 사용하는 공장,창고 등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전국산업환경일보=주미숙기자] 소방청은 최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금속화재에 적응성있는 소화기 도입을 위해'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마련해 이달 25일 발령 및 시행한다고밝혔다. D급(금속화재용) 소화기는 국제적으로 미국UL(미국의 안전규격 개발회사이자 인증기관),국제표준화기구(ISO),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만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마그네슘에 적응성이 있는 D급(금속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 및 소화약제 등에 관한 기준을 국내 최초로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국내에서 마그네슘용 금속 소화기 인증품이 생산되면 마그네슘을 취급하는 산업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화기를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업체에서 D급(금속화재용) 소화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반드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검인증을 받아야한다. 소방청은 기존에 판매 및 유통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인증제품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9월까지 관련 업체안내문 발송 및 홈페이지 안내 등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앞으로 금속화재 대응을위해 나트륨 및 칼륨 등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술기준을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국산업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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