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 감염병 대응 통합지침 발간·배포법정 감염병(22종)에 대한 소방 대응능력 제고 및 교육자료 활용[전국산업환경일보=주미숙기자] 소방청이 질병관리청장 등의 통보 의무 대상인 법정 감염병 22종에 대한 역학적·임상적 특성 및 119구급대 대응요령 등을 수록한 『119 감염병 대응 통합지침』을 발간하여 전국 소방관서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장 등이 소방청에 통보해야 할 감염병의 종류(22종)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2(감염병환자 등의 통보 대상 및 통보 방법 등)에 규정된 제1급 감염병(17종) 전체와 제2급 감염병 중 결핵, 수두, 홍역, 코로나19, 엠폭스(원숭이두창) 등 5종이다. 이번 통합지침은 질병관리청 등 방역 당국에서 배포한 감염병별 대응 지침과 소방청의 코로나19 이송지침 등 감염병 관련 매뉴얼 등을 기반으로 하여 제작했다.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와 감염병 환자 119 신고접수부터 출동․현장대응․복귀까지의 전 과정을 담은 △감염병 현장 대응 절차 △전파경로별 관리지침 △구급대원 감염관리대책 등과 △22개 감염병 종류별 특성 및 대응 요령 등이 포함됐다. 소방청은 지침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청 소속 응급의학전문의와 보건학박사 등 내부 전문가의 1차 검토를 거친 후, 질병관리청, 대한감염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구급지도의사협의회 등 외부 전문기관의 공식 감수도 받았다. 또한, 지침 내용 중 감염병 대응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따로 요약하여 핸드북 형태로 제작, 현장 활동 시 휴대할 수 있도록 하여 활용도를 더욱 높였다. 『119 감염병 대응 통합지침』과 『핸드북』은 전국 소방서 119구급대 팀별로 1권씩 배부하여 감염병 대응 지침서로 즉시 활용토록 하고, 2023년부터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 감염병 대응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한편, 이오숙 코로나19긴급대응과장은“전대미문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방의 대응 경험을 토대로 제작된 통합지침은 감염병에 대한 현장 대응능력을 높여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119구급대원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국산업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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